질본, 내일부터 교회 정규예배 모임·행사 단체 식사 등 금지

2020-07-09     강상준 기자

내일부터 교회의 정규 예배 및 모임·행사, 단체 식사 금지가 의무화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9일 교회 내 감염 확산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10일 오후 6시부터 정규 예배 외 모임·행사 금지, 단체 식사 금지, 상시 마스크 착용 등의 방역 수칙 준수를 의무화한다고 밝혔다.

방역수칙 준수 의무화에 따라 교회 종사자는 정규 예배 외 각종 대면 모임 활동 및 행사 금지, 음식 제공 및 단체 식사 금지, 출입자 증상 확인 및 유증상자 등 출입 제한, 예배 등 종교행사 전·후 시설 소독 등 방역 수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또 교회 이용자의 경우 예배 시 찬송 자제, 기도 등 큰 소리로 노래를 부르거나 말하는 행위 금지, 시설 내 음식 섭취 금지, 마스크 착용 및 이용자 간 거리두기(2m, 최소 1m) 등을 반드시 준수해야 한다.

방역수칙을 위반할 경우,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책임자나 이용자에게 벌금(300만 원 이하)이 부과되고, 집합 금지 조치가 내려질 수 있다고 질본은 설명했다.

다만, 시설의 개선 노력, 지역 환자 발생 상황 등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장이 방역수칙 준수 의무 해제 요건을 충족한다고 인정한 시설은 의무가 해제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