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천시, 관내 3번, 42번 국도 제한속도 하향 조정

- 12월 1일부터 80km/h → 70km/h로 하향 운영

2017-11-15     김선민 기자

이천시(시장 조병돈)는 이천경찰서와 관내 주요 간선도로(3번, 42번 국도)의 제한속도를 80km/h에서 70km/h로 하향하기로 협의하고, 해당 도로의 교통안전 표지판, 노면표시 등 교통안전시설물을 정비하고 있다고 14일 밝혔다.

시설물 정비 구간은 국도 3호선 24.95km 구간 [넉고개 (광주시 경계) ↔ 장평삼거리 (여주시 경계), 나래삼거리 (여주시 경계) ↔ 진암삼거리 (자동차전용 도로)], 국도 42호선 21.86km 구간 [추계교 (용인시 경계) ↔ 대관리 입구 (여주시 경계)] 이며, 11월 중으로 정비 완료하고 12월 1일부터 하향된 제한속도에 따라 과속단속이 이루어질 예정이다.

이번 제한속도 하향 조정은 경찰청의 ‘안전속도 5030’ 캠페인의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제한속도 하향 조정으로 관내 주요 간선도로(3번, 42번 국도)의 교통사고 발생률과 치사율이 크게 감소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