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망포동 - 화성시 반정동, 불합리 경계 조정 6년만에 마침표…국무회의 의결

6월 23일 공포 7월 23일 시행

2020-06-16     권영복 기자
수원시

수원시 망포동 일원과 화성시 반정동 일원의 행정구역과 생활권이 일치하지 않아 불편을 겪었던 관할 구역 변경에 관한 규정이 16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경계조정령은 623일 공포되고, 723일 시행될 예정이다. 경계조정령이 시행되면 행정경계 조정이 완료된다.

수원시와 화성시는 수원 망포동 일원과 화성시 반정동 일원을 동일면적(198825)으로 교환할 예정이다.

행정경계 조정이 이뤄질 지역은 경계가 기형적이다. 화성시 반정동 일부가 ‘n’자 형태로 신동지구 안으로 깊이 들어와 있어 삼면이 수원시에 둘러싸여 있다.

행정경계가 이뤄지지 않았다면, 반정동에 아파트가 있는 주민들은 가까운 수원시 주민센터를 두고 3나 떨어진 화성시 주민센터를 이용하고, 학생들도 단지 내 학교가 아닌, 멀리 떨어진 학교에 다녀야 했다.

뿐만 아니라 화성시의 생활권과는 공간적으로 분리돼 있어 쓰레기 수거가 지연되는 등 행정구역과 생활권의 불일치로 주민 불편이 비일비재하게 발생해 왔다. 수원시와 화성시의 행정경계 조정 논의는 2014‘2030년 수원시도시기본계획을 승인할 때 경기도와 국토교통부가 화성시 행정구역을 포함한 종합적인 개발계획 수립을 권고하면서 시작됐다.

수원시는 주민 편의를 최우선에 두고 적극적으로 행정경계 조정 논의에 나섰지만, 양 지자체의 의견 차이가 있어 좀처럼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201811, 수원·화성·오산시가 산수화 상생협약을 체결하고, ‘우호적 협력체계 구축을 약속하면서 행정경계조정 논의가 본격적으로 이뤄지기 시작했고, 화성시의회가 요구한 4개 협력사업에 대해 수원시가 긍정적인 의견을 제시하면서 경계조정에 청신호가 켜졌다.

수원·화성시의회가 경계조정 의견청취안을 통과시키면서 두 지자체의 행정경계조정은 급물살을 탔다. 행정경계조정 논의가 이뤄진 지 5년 만의 성과였다. 1220일에는 경기도의회에서 수원 망포동과 화성 반정동 간 경계 조정 관련 의견청취 건이 통과됐다.

경기도는 올해 12일 행안부에 경계조정안을 건의했고, 행안부는 입법예고를 거쳐 국무회의에 상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