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경지역민 안전을 해치는 어떠한 행위도 용서하지 않겠..

2020-06-14     김진호 화백

경기도가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대북전단 살포 행위에 대해 모든 행정력을 동원 강력한 단속에 들어갔다.

대북전단 살포 행위는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로 정의하고 김포와 고양, 파주, 연천지역 내 접경지역을 위험구역으로 지정, 이 지역에 대한 대북전단 살포자의 출입을 금지한다고 밝혔다.

12일 도에 따르면 공중 살포된 전단지는 옥외광고물법에 따라 과태료 처분하고, 해양에 살포되는 대북전단 등이 담긴 페트병은 폐기물로 간주해 폐기물관리법, 해양환경관리법 등에 따라 강력한 단속과 고발조치하기로 했다.

이재강 경기도 평화부지사는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경기도는 대북 전단 살포 행위가 단순한 의사 표현을 넘어 군사적 충돌을 유발하는 위험천만한 위기조장 행위라고 판단한다”며 이같은 내용을 담은 불법 대북전단 살포에 대한 경기도 입장과 대응방안을 발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