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법정 기한 지켜 본회의 소집

김태년 "하늘 두 쪽 나도 회의 열 것" "일하는 국회 21대 국민의 지상 명령" "법 지켜 일하는 국회가 최고의 개혁" "통합당 조건없이 본회의에 참석해야"

2020-06-04     박남주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더불어민주당은 4일 어떤 일이 있더라도 법정 기한인 5일 ‘21대 국회’의 첫 본회의를 반드시 소집할 것이라고 천명했다.

김태년 원내대표는 이날 정책조정회의에서 "하늘이 두 쪽 나도 본회의를 열 것"이라며 "일하는 국회로 나아가는 건 21대 국회를 향한 국민의 지상 명령"이라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5일 첫 임시국회가 소집되면 국회의장단 선출을 강행한다는 복안이다.

그러나 여야 원구성 협상이 지지부진해지면서 미래통합당은 5일 민주당이 원하는 의장단 선출에 참여치 않을 방침이다.

국회의장이 상임위원장을 임명할 수 있기 때문에 상임위 협상을 마무리짓지 않는 한 의장단 선출에 참여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 김 원내대표는 "야당은 여전히 잘못된 관행을 ‘신주단지’처럼 모시고 있지만 국민들은 과거의 잘못된 관행을 혁파하고, 국회의 근본부터 바꾸라고 명령했다"며 본회의 소집 당위성을 설명했다.

그러면서 "법을 지키는 국회, 일하는 국회를 만드는 것이 최고의 국회 개혁"이라고 덧붙였다.

따라서 그는 "야당이 총선 민심을 존중한다면 지금이라도 일하는 국회에 동참해야 한다"며 "통합당은 조건없이 5일 본회의에 참석하라"고 촉구했다.

국회법에 따르면 국회의원 선거 후 첫 임시회는 임기 개시 후 7일째 되는 날(6월 5일)에 소집해 국회의장단을 선출해야 한다.

또 국회 상임위원 선임은 첫 집회 후 2일 이내(6월 7일)에 이뤄져야 하고, 첫 집회 후 3일 이내(6월 8일)에 상임위원장을 선출해야 한다.

한편 5일 본회의가 열리면 첫 사회는 김진표 의원이 맡게 될 전망이다.

국회의원 총선거 후 처음으로 의장과 부의장을 선출할 땐 출석의원 중 최다선 의원이, 최다선 의원이 2명 이상인 경우엔 연장자가 의장 직무를 대행한다는 규정에 따른 것이다.

최다선 의원은 6선의 박병석 의원이나, 본인이 국회의장으로 선출되는 자리여서 5선 중 연장자인 김진표 의원이 의사봉을 잡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