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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1-06     중앙신문

<독도에서 국내 미기록종 등 생물 58종 발견>

독도에서 국내에 기록되지 않은 종을 포함해 58종의 새로운 생물이 처음 발견됐다.

환경부 국립생물자원관은 지난 25일 독도의 날을 맞아 올해 독도 생물다양성 연구를 통해 국내 미기록종 4종, 독도 미기록종 54종을 발견했다고 밝혔다.

국내 미기록종 4종은 무척추동물로 해면치레류(Lauridromia sp.), 접시부채게류(Palapedia sp.), 갯가재류(Gonodactylus sp.), 이랑삿갓조개류(Emarginella sp.)이다.

이 가운데 해면치레류는 게의 일종으로 독도 큰가제바위 수심 20m에 있는 굴군락과 자갈 바닥에서 발견됐다. 해면 조각을 등에 짊어지고 다니는 독특한 습성을 갖고 있다.

이랑삿갓조개류는 길이가 약 3mm 정도의 소형 연체동물로 타원형의 바가지를 엎은 모양과 유사하며 패각 앞부분에 홈이 패어있는 것이 특징이다.

독도 미기록종 54종은 무척추동물 및 미생물(원핵생물)이며 무척추동물에 속하는 비단부채게, 홈발딱총새우, 보석말미잘, 벼개멍게 등 43종과 미생물에 속하는 스타필로코커스 스키우리(Staphylococcus sciuri), 스포로사르키나 아퀴마리나(Sporosarcina aquimarina) 등 11종이다.

독도 미기록종은 기존 다른 독도 조사(환경부·해양수산부·문화재청 등)에서는 발견된 바 없지만 국내 다른 지역에서 서식한 기록이 있는 종을 의미한다.

특히, 남해와 제주도에서 주로 서식하는 홍색민꽃게가 이번 조사에서 처음으로 독도 서식이 확인됐다.

연구진은 이를 통해 독도 해역이 남해로부터 올라오는 난류의 영향을 많이 받고 있음을 짐작할 수 있다고 밝혔다.

한편, 국립생물자원관은 독도 생물다양성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독도의 무척추동물II 대형갑각류’ 도감을 지난달 26일 발간했다. 독도의 날인 10월 25일부터 국회, 각 도서관, 연구기관 등에 배포할 예정이다.

국립생물자원관은 2014년부터 ‘울릉도 독도의 관속식물’, ‘독도·울릉도의 곤충’, ‘독도바다 물고기’, ‘독도의 무척추동물I 연체동물’, ‘독도의 무척추동물II 대형갑각류’까지 총 5권의 도감을 발간했다.

백운석 국립생물자원관장은 “내년부터 독도 생물다양성에 대한 연구결과를 종합생물종목록으로 논문화해 순차적으로 학술지에 발표, 독도에 서식하는 생물이 우리의 생물자원임을 널리 알릴 계획이다.”고 밝혔다.

 

<주민참여 활성화에 중앙-지방 ‘손뼉’>

자치분권 실현을 위한 핵심 과제인 주민참여 활성화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가 힘을 모은다.

행정안전부는 ‘제5회 대한민국 지방자치박람회’ 2일차인 지난 27일 전남 여수 엑스포기념관에서 심보균 행안부 차관 주재로 ‘제26회 중앙·지방 정책협의회’를 개최했다.

이날 협의회에는 관계부처 실·국장, 17개 시·도 부시장·부지사 등이 참석했다.

행안부는 각 지자체에 사회혁신, 혁신읍면동, 주민참여제도 활용, 지방 행·재정 정보공개 등에 대한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요청했다.

이어 서울 은평구와 광주 광산구의 주민참여 활성화 우수사례가 공유됐다.

은평구는 구청장이 문서 결재 시 참여예산위원회의 의견 청취를 의무화하고 모든 관급공사에 주민설명회 개최를 의무화 하는 등 주민참여 예산제를 적극 활용해왔다.

광산구도 ‘참여가 민주주의입니다’라는 슬로건으로 자치공동체 주민회의, 생생도시 아카데미, 공익활동지원센터, 투게더광산 나눔문화재단, 문화예술플랫폼 ‘엉뚱’ 등을 운영하고 있다.

보건복지부에서는 치매 관련 안심센터 설치와 장기요양시설 확대, 자살예방 국가 행동계획 마련 등과 관련해 지자체에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회의를 주재한 심보균 행안부 차관은 “주민참여를 통해 주민이 스스로 필요한 정책과 서비스를 결정하고 이를 통해 주민행복을 실현할 수 있어야 진정한 참여라 할 수 있다”며 “지자체는 무엇을 위한 자치분권인가를 고민하고 무엇보다 주민행복을 위한 자치분권 실현에 노력해 달라”고 밝혔다.

 

<인플루엔자 유행 다가온다…예방접종 서두르세요>

질병관리본부는 인플루엔자 유행시기가 다가옴에 따라 예방접종을 서두르고 개인위생 수칙을 준수할 것을 27일 당부했다.

질병관리본부에 따르면 올해 42주(10월 15일∼21일) 표본감시 결과, 외래환자 1000명당 인플루엔자 의심환자는 4.2명이었고 입원환자는 23명이었다.

2017∼2018년 절기 인플루엔자 유행기준은 외래환자 1000명당 의심환자 6.6명이다. 이 기준치를 넘으면 유행주의보가 내려진다. 38℃ 이상의 갑작스러운 발열과 기침 또는 인후통을 보이는 경우 인플루엔자 의심환자로 분류된다.

2017~2018년 절기 시작 후 인플루엔자 바이러스 검출은 총 11건으로 A(H3N2)형 9건, B형 2건이었다.

질병관리본부는 인플루엔자의 예방을 위해서는 예방접종을 받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65세 이상 어르신(1952년 12월 31일 이전 출생)과 생후 6~59개월(2012년 9월 1일~2017년 8월 31일생)은 무료접종 대상자다.

이들 중 아직 접종하지 않은 대상자는 가능하면 인플루엔자 본격 유행 전인 11월 15일까지 보건소 또는 지정 의료기관에서 접종을 완료하는 것이 좋다.

아울러 질병관리본부는 집단 내 유행속도나 크기를 줄이기 위해 집단생활을 하는 생후 60개월∼18세 아동·청소년도 인플루엔자가 유행 전에 예방접종을 하는 게 좋다고 권고했다.

인플루엔자 예방을 위해서는 올바른 손씻기, 기침예절 등 개인위생수칙을 생활화해야 한다. 손을 씻을 때는 흐르는 물에 비누로 30초 씻고 기침할 때는 휴지나 옷소매 위쪽으로 입과 코를 가려야 한다.

질병관리본부는 인플루엔자 유행의 신속한 인지를 위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실시간 의약품안전정보(DUR) 감염병의심환자 조기감지시스템과 국가응급진료정보망(NEDIS) 연계하는 등 감시체계를 보강한다.

또 요양시설과 보육시설, 학교 등 집단시설에 대한 인플루엔자 예방 및 확산방지 가이드라인을 개발해 각 관련 기관에 배포한다.

 

<주택관리사보 2020년부터 고득점자 순 합격>

오는 2020년부터 주택관리사보 자격시험 합격자 선발 방법이 변경됨에 따라 2차(최종) 시험 합격자를 선발예정 인원의 범위 내에서 고득점자 순으로 결정한다.

또한 공동주택 소유자가 서면으로 위임한 대리권이 없는 경우에도 그의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이 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있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을 지난 27일부터 오는 12월 8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서는 주택관리사보 자격시험의 합격자 결정기준을 마련했다.

‘주택법’ 개정으로 2020년부터 주택관리사보 자격시험 선발방법이 절대평가에서 상대평가로 변경된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후속 조치로 합격자 결정기준을 마련했다.

합격자 기준은 매 과목 100점 만점에 40점 이상이고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을 득점한 자로 결정한다.

1차 시험은 지금처럼 합격자를 결정하고, 2차 시험은 선발예정인원의 범위에서 전 과목 총 득점에 의한 고득점자 순으로 결정한다.

개정안은 주택관리사보 시험위원회의 이관에 따른 위원회 운영 등에 관한 사항도 규정했다.

‘주택관리사보 시험위원회’가 시험 시행기관인 한국산업인력관리공단으로 이관됨에 따라 그 후속 조치로 시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위원의 선임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게 됐다.

이에 따라 시험위원회의 구성을 위원장 포함 9명 이내로 정하고, 위원회의 원활한 사무처리을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위원장 및 위원의 임명 또는 위촉 권한을 공단 이사장에게 부여하는 등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했다.

아울러 공동주택 선관위 위원이 되기 위한 대리권이 필요하지 않다는 것을 명시했다.

공동주택 선관위는 공동주택단지 안에 거주하는 입주자 등(입주자 또는 사용자) 중에서 구성할 수 있다. 그동안 입주자인 공동주택 소유자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이 선거관리 위원이 되려면 그 소유자가 서면으로 위임한 대리권이 필요한 지 논란이 있었다.

그러나 공동주택 사용자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은 그 사용자가 서면으로 위임한 대리권이 없어도 선거관리 위원이 될 수 있다. 선거관리위원의 업무는 공동주택의 재산 관리가 아니라 공정한 선거관리 수행이므로 소유자의 경우에도 서면으로 위임한 대리권이 없어도 그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이 선거관리위원이 될 수 있음을 명확히 했다.

개정안은 27일 관보 및 국토부 누리집(www.molit.go.kr)의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몰카 촬영·유포 공무원, 최고 파면 받는다>

‘몰래카메라’ 등을 활용해 불법촬영을 하거나 촬영물을 유포하는 등의 비위를 저지른 공무원은 성폭력 범죄로 간주돼 최고 파면 등 중징계를 받게 된다.

인사혁신처는 이 같은 내용의 ‘몰래카메라 등 불법촬영 관련 비위행위자 처리 지침’을 지난 25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지침은 최근 불법촬영, 유포 등 디지털 성범죄 증가와 피해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는 여론에 따른 것으로 전 공무원에게 적용된다.

지침에 따라 인사처는 ‘불법촬영’등 디지털 성범죄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규정된 성폭력범죄 행위에 해당하므로 비위 발생 시 지체 없이 징계의결을 요구하도록 했다.

또 고의적 비위 행위는 경중과 관계없이 반드시 중징계 의결을 요구, 관련 기준에 따라 파면·해임 등 공직배제 징계처분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디지털 성범죄 등 성폭력 관련 비위는 피해자와 합의로 ‘공소권 없음’ 또는 ‘불기소’처분을 받더라도 예외 없이 징계의결을 요구하도록 했다.

특히, 소속 공무원의 몰래카메라 등 성폭력범죄를 묵인·비호한 감독자, 감사업무 종사자도 비위의 경중을 고려해 징계 등 문책하도록 했다.

정만석 인사처 윤리복무국장은 “공무원 성관련 비위는 공직사회의 신뢰를 무너뜨리고 사회적 파장이 큰 일탈행위로서 성폭력범죄 공무원이 공직에 발을 붙일 수 없도록 무관용 원칙을 철저히 지켜나가겠다.”고 말했다.

 

<오는 16일 수능시험 ‘교통시계’ 반입 금지>

오는 16일 치러질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는 교통카드 결제기능이 있는 ‘교통시계’ 반입이 제한되는 등 시험장에 가져갈 수 없는 시계 범위가 늘어난다.

스마트워치나 발광다이오드(LED)창이 적용된 시계를 가져가서 쓰다가는 부정행위로 간주돼 응시가 무효 처리될 수 있다.

교육부는 25일 수능 부정행위 예방대책을 발표했다. 소지할 수 있는 물품 가운데 시계 종류는 통신기능(블루투스)과 결제기능, 전자식 화면표시기(LED·LCD)가 없고 시침·분침(초침)이 있는 아날로그 시계뿐이다. 아날로그형이지만 교통수단 기능이 있는 교통시계는 올해부터 휴대가 금지된다.

이에 따라 응시생들은 시험 당일 시험장에 ▲휴대전화 ▲스마트기기(스마트워치 등) ▲디지털 카메라 ▲전자사전 ▲MP3 ▲카메라펜 ▲전자계산기 ▲라디오 ▲휴대용 미디어 플레이어 ▲통신기능(블루투스 등) 또는 전자식 화면표시기(액정표시장치·LCD, LED 등)가 있는 시계를 포함해 모든 전자기기를 반입해서는 안 된다.

특히 시험장에 반입 가능한 시계는 오직 시침 분침(초침)이 있는 아날로그시계로, 통신기능이나 전자식 화면표시기가 절대 없어야 한다.

또 컴퓨터용 사인펜과 샤프펜은 시험실에서 개인당 하나씩 일괄 지급하므로 샤프펜은 가져오면 안 된다. 다만 흑색의 0.5mm 샤프심은 반입 가능하다.

반입 금지 물품을 불가피하게 시험장에 반입한 경우 1교시 시작 전에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제출해야 하며 이를 따르지 않으면 부정행위로 간주될 수 있다.

이와 함께 4교시 탐구영역 시간에 자신이 선택한 과목이 아닌 다른 선택과목의 문제지를 보거나 동시에 2과목 이상의 문제지를 보지 말아야 한다. 탐구 영역 1개 과목 선택 수험생이 대기시간 동안 자습을 하거나 답안지 마킹행위를 할 경우 부정행위로 간주되므로 유의해야 한다. 지난해 이 규정을 위반해 69명의 학생이 응시 무효 처리됐다.

 

<과적 화물차량, 빅데이터 활용 딱 걸렸어>

국토교통부는 화물차량의 과적 근절을 위해 기존 단속정보와 인근 도로의 교통량(TMS) 등 빅데이터를 분석해 과적차량을 단속하는 시범사업에 들어간다고 지난 25일 밝혔다.

도로 시설물 파손 및 안전사고의 주요 원인인 과적차량의 단속을 위해 도로 주요 지점에 고정 및 이동식 검문소를 설치하고 단속반을 운영 중에 있다.

그러나 일반국도에서만 매년 1만 건 정도의 과적차량이 지속적으로 적발되고 있고 단속반 인원에도 한계가 있어 과적근절을 위한 보다 효율적인 단속이 요구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국토부는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과적차량 단속 위치를 제공하는 시범사업을 경기도 남부와 포항시 일대 일반국도를 대상으로 시작한다. 이번에 시행되는 시범사업 내용은 다음과 같다.

그동안 적발된 과적단속 정보, 교통량(요일별·시간대별·지점별) 등을 빅데이터로 분석해 화물차 이동 패턴을 예측했다.

또한 시범구간 조사를 통해 기존 고정식 및 이동식 과적검문소 외에 단속 가능 지점을 3배 정도 대폭 확대하고 분석된 정보와 예측된 이동 패턴을 토대로 도로관리청에 최적 단속 위치를 안내해 도로관리청에서는 이러한 정보를 바탕으로 과적단속반의 운행계획을 수립토록 했다.

과적차량의 단속지점 우회가 예상되거나 과적차량 통행이 심한 지역의 경우 합동단속지역을 지정해 인근 지방도를 관리하는 지자체와 함께 단속을 실시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시범사업은 경기도 등 여러 기관이 협업하여 진행하고 있으며 내년 상반기까지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그 효과를 모니터링 할 예정이다.”면서 “내년 하반기부터는 화물차O/D, 산업단지 등 과적유발 요인에 대한 정보를 분석하고 단속시작 후 화물차 이동패턴 변경 예측을 통해 순차적으로 단속하는 등 ‘지능형 과적예방 시스템’ 개발에 본격 착수할 예정이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