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양구, 군 사망사고 진상규명위원회 와 상호 협조 홍보활동 전개

2020-05-28     이복수 기자
계양구가

인천 계양구가 ‘대통령소속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와 활동기간 내에 유족들이 위원회로 보다 많이 진정할 수 있도록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

‘대통령소속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이하 ‘위원회’)‘는 특별법에 따라 2018년 9월 설립됐으며, 3년의 활동기간 동안 군대에서 발생한 사망사고에 대해 유가족이나 목격자 등의 진정을 받아 공정하고 객관적인 조사로 진실을 규명하는 업무를 수행한다.

위원회 진정접수 대상은 사망원인이 명확하지 아니하다고 의심되는 소위 ‘군의문사’ 뿐만 아니라, 사고사·병사·자해사망(자살) 등 군대에서 발생한 모든 유형의 사망사고를 포괄한다.

특히, 2014년 군인사법 개정으로 군 복무 중 구타‧가혹행위‧업무과중 등 부대적인 요인으로 자해사망(자살)한 경우에도 국가의 책임을 인정해 ‘순직’ 결정을 받을 수 있는 만큼, 군대에서 가족을 잃은 분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진정하여 도움을 받을 필요가 있다.

진정을 원하는 사람은 위원회 홈페이지에서 신청서식을 내려받아 우편, 방문, 이메일, 팩스 등 편한 방법으로 제출하면 되며, 자세한 상담을 원할 경우 위원회 대표전화로 문의하면 된다.

계양구는 위원회 진정 접수 기한이 2020년 9월 13일로 4개월도 채 남지 않았기 때문에 관내 유가족분들이 접수 시일을 놓쳐 신청을 하지 못하는 사례가 없도록 위원회와 긴밀하게 협력해 관내 홍보활동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