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병용 의정부시장, 확진환자 소속 주사랑교회에 집합금지명령

2020-05-27     강상준 기자
(사진제공=의정부

의정부시에 있는 주사랑교회에 대해 집합금지 명령이 내려졌다. 의정부시는 지난 24일 확진된 의정부39번 확진자가 소속된 의정부 주사랑교회에 대해 27일부로 집합금지를 명령했다.
 
27일 시에 따르면 확진자 8명이 확진된 남양주 화도읍 우리교회 확진자의 접촉자로, 최근 서울 양천구 은혜감리교회를 다녀왔으며, 부부가 의정부동에 교회를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서울 소재 라파치유기도원에서 의정부 확진자와 접촉한 3명이 양성 판정을 받는 등 교회를 중심으로 한 지역감염이 확산됨에 따라, 의정부시는 확진자가 소속된 교회에 대해 별도해제 명령 시 까지 집합 금지를 명령했다.
 
집합금지 명령을 위반할 경우 감염병 예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종사자 및 이용자, 신도 등에 대해 형사고발 및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여되며, 이를 어겨 추가 확진자가 발생할 경우엔 시설종사자나 이용자에게 치료비와 방역비용에 대한 구상 청구도 가능하다.
 
안병용 의정부시장은 “시민 모두가 생활 속 거리두기에 동참해 집단모임과 교회예배 등을 자제하고, 생활방역 지침에 따라 마스크 착용 및 손 씻기 등 개인위생수칙을 철저히 지켜주시기 바라며, 불가피한 행사 개최 시에는 예방수칙을 준수해 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