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금융투자, 라임 펀드 손실 고객 상대로 자발적 보상에 나서

자율 보상안 바탕으로 고객과 합의 거친 후 최종 보상 금액 결정

2020-05-20     김정삼 기자

신한금융투자가 금융당국의 ‘채찍’에 타율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자발적으로 나서서 라임자산운용 펀드에 가입해 손실을 본 고객을 상대로 보상에 나선다.

신한금융투자는 라임자산운용 펀드 판매로 발생한 고객 손실에 대한 보상을 결정했다고 20일 밝혔다.

라임 국내 펀드에 투자한 경우 손실액 기준으로 30%를 보상한다. 무역금융펀드에 투자한 투자자에게는 원금 기준으로 개방형 30%, 폐쇄형은 70%를 각각 보상할 예정이다.

신한금융투자는

법인 전문투자자의 경우 국내 펀드와 무역금융펀드 개방형은 20%, 무역금융펀드 폐쇄형은 50%로 보상 비율을 다르게 적용한다.

신한금융투자 관계자는 "무역금융펀드 중 자발적 환매가 불가능한 폐쇄형 펀드의 경우 투자설명서에 대한 설명이 미흡했던 점을 고려해 보상비율을 다르게 적용했다"고 설명했다.

신한금융투자는 이런 자율 보상안을 바탕으로 고객과 합의를 거친 후 최종 보상 금액을 결정하게 된다.

신한금융투자 측은 "책임 경영 실천과 고객 신뢰 회복을 위해 선제적으로 자발적 보상안을 내놨다"며 "앞으로도 법적 절차 등을 통해 고객 자산 회수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