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성공적 개원을 기대한다

2020-05-17     박남주 기자
박남주

21대 국회가 오는 30일부터 4년 임기에 들어간다.

실로 엄청난 의석수를 가진 여당이 엄청난 국민의 명령을 안고 첫 등원 하는 날이다.

21대 국회는 오직 국리민복(國利民福)을 일에만 몰두해야 한다.

그 동안 정의롭지 못한 일들로 찌들고 힘든 세월을 참고, 견디고 버텨온 국민의 명령을 입법하고, 정비하고, 실행해 반영할 수 있는 시간이 도래했다는 말과 함께 그 시대를 설렘으로 기다리고 있기 때문이다.

사람은 누구나 평등하고 행복할 권리가 있다. 그래서 국민은 당당히 평등한 세상을 요구하고 있다.

다시 말해 지난 4.15 총선의 민심을 담아 가공도 변형도 하지 말고, 그대로 입법에 반영해 자유와 진실이 선도하고, 거짓과 가짜를 제거할 수 있는 사회적 제도를 만들어 달라는 것이다.

더불어 이제 국회는 국민이 만들어 준 뭐든 할 수 있는 입법권으로 국회의 주인인 국민의 명령을 받들어 국민이 절대적으로 지지하는 대통령이 대내외 공간에서 소신껏 일할 수 있게 만들어 줘야 한다.

21대 국회 출범을 앞두고 원구성을 위한 여야 간 협상이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는 가운데, 상임위원장 배분을 놓고 더불어민주당과 미래통합당 원내대표가 최근 만났다.

원내대표에 선출된 뒤, 첫 번째의 공식 회동이었지만 원구성에 관한 얘긴 꺼내지도 못했다는 후문이다.

서로가 자기 의중을 먼저 드러내지 않고 탐색전에 그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

국회법은 국회의원의 임기 개시 이후 7일에 첫 임시회를 열어 의장단을 선출토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18개 상임위원회의 위원장은 의장 선출 후 3일 이내에 반드시 선출토록 돼있다.

임기가 시작되면 곧바로 10일 이내에 원구성을 마치고, 국민의 소리에 귀 기울이고, 국민을 위한 일에 전념하라는 취지다.

그러나 지난 13대 국회부터 20대까지 새 국회가 원구성을 마치기 까진 평균 41일 이상이 소요됐다.

역대 최악으로 꼽히는 18대 국회는 임기가 개시된 지 80일 넘게 원구성을 이루지 못했다.

20대 국회가 15일 만에 개원해 역대 최단 시간 개원 기록을 세우긴 했지만, 이 또한 시한을 어긴 것은 매한가지였다.

21대 국회도 법적 시한을 지켜 개원할 수 있을지 현재로선 가늠키가 어렵다.

특히 법제사법위원장과 법사위의 권한을 둘러싼 더불어민주당과 미래통합당의 생각은 뚜렷하게 양분돼 있다.

민주당은 법사위가 법체계와 자구심사권을 무기로 법안 처리를 막는 일이 없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통합당은 법사위에서 법안이 마냥 발묶여 있어서도 안 되지만, 체계와 자구심사권을 없애면 위헌 법률이 양산될 수도 있다는 주장이다.

그 동안 법사위원장은 제1야당이 맡는 것이 관례로 이어져 왔지만, 여권 내에선 민주당이 맡아야 한다는 의견이 분분하다.

원구성 협상이 쉬울 순 없다. 여당은 일하는 국회를 만들어 집권당의 책임을 다해야 한다는 입장인데 반해 야당은 여당의 독주를 견제할 장치가 필요하다는 논리로 맞서고 있다.

하지만 코로나19’위기를 극복하는데 국력을 모아야 하는 때에 법에 따라 문을 열지 못하는 국회를 국민들이 어떻게 볼 진 불문가지다.

무엇보다 지각 개원이 일상화돼 입법부가 첫 단추를 꿸 때부터 법을 어긴 일은 이제 사라져야 한다.

국회법에 따른 의장단 선출시한은 내달 5, 상임위원장은 10일인데, 이 기간을 넘겨선 안 된다는 것이다.

모쪼록 기간 내 원구성을 마무리짓고, 상임위원장 배분 역시 합당한 방법으로 끝내 여야가 지혜를 모아 21대 국회의 성공적인 개원을 기대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