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송이 엔씨소프트 사장 부친 살해 피의자 구속영장 발부

2017-10-30     박도금 기자

지난 29일 윤송이 엔씨소프트 사장의 부친 윤 모(68)씨 살해 피의자 허 모(41)씨에 대해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은 이날 허 씨에 대한 구속전 피의자 심문(영장 실질심사)을 한 뒤 ‘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 사건을 수사 중인 양평경찰서는 허 씨의 신발과 옷, 차량 등에서 피해자 윤 씨의 유전자가 검출됐다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검사 결과와 허 씨의 자백 등을 근거로 허 씨에 대해 살인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현재 피의자 허 씨는 범행에 대해서는 자백을 했지만 여전히 주차시비에 따른 우발적 범행 이외의 범행 동기 등에 대해 밝히지 않고 있다. 또 범행도구는 어느 일식집에서 가져왔으나 어디에 버렸는지 모른다는 등 횡설수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앞서 경찰은 허 씨가 8000여만 원의 부채를 안고 있어 매달 2~300만 원의 이자를 갚고 있는 상황이라고 밝혔으며 게임 과정에서 채무가 발생했을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때문에 이번 범행과 관련해 게임과의 연관성 파악을 위해 허 씨의 온라인 접속 기록에 대한 영장을 신청하기로 했다.

경찰은 법원의 구속영장이 발부됨에 따라 범행 동기, 살해도구의 소재, 범행 과정 등의 조사에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허 씨는 지난 25일 오후 경기 양평의 전원주택단지서 윤송이 사장 부친 윤 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뒤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