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지사, 경기도 내 모든 유흥주점 2주간 집합 금지 행정명령

해당 클럽‧수면방과 무관한 이태원‧논현동 방문자도 무상 ‘감염 검사’ 받아야 10일 기준 경기도민 14명 코로나19 감염···이태원 집단감염 관련 긴급 행정명령

2020-05-10     김삼철 기자
10일

이재명 경기지사가 10일 오후 130분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코로나19 이태원 집단감염 관련 업소 출입자의 코로나19 검사와 대인접촉 금지’, ‘경기도 내 모든 유흥주점에 대해 2주간 집합을 금지하는 사실상 영업중지 명령을 발동했다.

이 지사는 서울 용산구 이태원 클럽을 중심으로 코로나19의 집단감염이 확산됨에 따라 즉각 대응팀을 투입, 심층 역학조사를 진행하고, 관련 위험시설에 대해 전수조사와 소독실시 등 감염 확산 차단을 위해 총력 대응하고 있다며 이 같이 밝혔다.

이태원 코로나19 집단 감염과 관련 10일 현재 전국 확진자는 54명으로 경기도 확진자는 14, 인천 6, 서울 30, 충북 2, 부산 1, 제주 1명이 발생한 상태다.

경기도는 이날 내린 긴급 행정명령을 통해, 관련 업소 출입자의 코로나19 감염 검사와 대인접촉 금지, 경기도 내 모든 유흥주점(클럽, 룸살롱, 스탠드바, 캬바레, 노래클럽, 노래바 등), 일반음식점 중 감성주점, 콜라텍에 대해 오늘부터 2주간 집합 금지를 명령했다.

코로나19 검사와 대인접촉 금지 대상자는 지난 429일부터 그 이후 서울 용산구 이태원동 소재 6개 클럽{킹클럽(KING CLUB), (QUEEN), 트렁크(Trunk), 더파운틴(THE FOUNTAIN), 소호(SOHO), (H.I.M)}과 서울 강남구 논현동 소재 블랙 수면방 출입자로서 경기도에 주소, 거소, 직장, 기타 연고를 둔 사람이다.

경기도에 주소, 거소, 직장, 기타 연고를 둔 사람은 위 클럽이나 수면방을 출입한 사실이 없어도, 2020429일 이후 서울 용산구 이태원동과 논현동에 갔던 사람은 누구나 월요일(11)부터 일요일(17)까지 경기도 내 보건소와 선별 진료소에서 무상으로 코로나19 감염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했다.

경기도는 이 기간 동안은 해당 클럽이나 수면방의 출입 여부를 밝히지 않고도 무료검사가 가능하다이후 자신으로 인해 감염이 확산될 경우 최초 감염자 역학조사과정에서 출입 여부가 확인된다는 점을 참고해 코로나19 감염 검사에 신속히 응하고, 대인접촉을 금지해 줄 것도 당부했다.

또 경기도는 도내 유흥주점 2주간 집합 금지는 서울시의 집합 금지 명령에 따른 경기도 내 풍선효과를 막고, 현실적인 감염위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부득이한 조치라며 도민들의 이해를 구했다.

경기도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상 역학조사(183), 건강진단(46), 격리 및 대인접촉 금지(47)에 근거한 조치로, 위반 시 최고 징역 2년 또는 벌금 2천만 원에 처해질 수 있고, 위반에 의해 감염이 확산된 경우 그로 인한 방역비용이 구상 청구될 수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