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野, 새 원내대표 첫 관문 ‘공수처’

20대 비난 피하려면 대화·타협 관건 공수처 어느 상임위의 감독 받을까? 처장 인사청문회 누가 어떻게 할까? 관련법 개정안되면 출범 어려울 듯

2020-05-07     박남주 기자

주호영 의원은 "공수처법에서 위헌적 요소를 뽑아내야 하고, 국회법 인사청문회법까지 정비하고 난 후, 중립적인 사람이 공수처장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하자, 권영세 의원도 "공수처를 강화하는 법은 기본적으로 다 반대한다"고 가세했다.

아울러 야권에선 공수처 설치법 논의 막판에 삽입된 특정 조항을 놓고 날선 비판을 이어가고 있다. 검찰을 비롯한 다른 수사기관이 수사 과정에서 고위공직자 등을 인지하면 그 사실을 즉시 공수처에 통보해야 한다는 규정이 악용될 소지가 있다는 주장이다.

다만, 여당에선 공수처가 한정된 인력과 자원으로 일을 하려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법안을 주도했던 백혜련 의원은 "개정된 공수처법에 이미 포함된 합리적 조항이니 쟁점이 될 수 없다"고 일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