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아동성범죄물처벌’ 기준 강화

아동 성범죄물 갖고만 있어도 처벌 의제강간 연령 16세 미만으로 조정 백혜련 “이미 국민적 공감대 형성돼”

2020-04-23     박남주 기자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23일 '텔레그램 N번방 사건' 등 디지털 성범죄 근절을 위해 아동성범죄물 소지와 미성년자 의제강간 등에 대한 처벌 기준과 수위를 강화키로 했다.

민주당 디지털성범죄근절대책단장인 백혜련 의원은 이날 당정협의 후 브리핑을 통해 "당정은 '텔레그램 n번방' 사건 등 극악한 범죄 발생에 국민적 공분이 큰 상황에서 디지털 성범죄 근절을 위한 강력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점에 공감했다"고 전했다.

이날 당정이 합의한 내용은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물의 제작·판매는 물론 소지·광고·구매행위 처벌 ▲미성년자 의제강간 연령 상향 ▲독립몰수제 도입(유죄판결 이전 범죄수익 몰수) 등이다.

백 의원은 "(의제강간 연령을) 16세 미만으로 생각하고 있다"며 현재 만 13세 미만으로 규정된 미성년자 의제강간 기준 연령을 높이겠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아동·청소년 성범죄 관련 법정형 하한 설정이 불러온 논란에 대해선 "디지털 성범죄가 물리적 폭력을 가하는 것보다 더 한 사람의 인격을 죽일 수있는 심각한 범죄임에도 심각성을 인지하지 못한 데서 나온 시각으로 보인다"며 "(연령) 하한 설정에 이미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고 주장했다.

당정은 이 밖에 인터넷 사업자의 디지털 성범죄물 유통방지 의무를 강화하고, 피해자에 대한 24시간 원스톱 지원체계를 구축키로 했다.

백 의원은 "정부에 n번방 사건을 계기로 디지털성범죄 전반을 포괄하는 근본적 대책 수립에 만전을 기해달라 당부했다"면서 "국제 기준에 부합하는 엄격한 수사·처벌, 피해자 지원과 인식개선 및 수요차단 등 대책이 포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민주당 지도부도 20대 국회의 남은 숙제로 텔레그램 n번방 사건 방지법 등을 꼽았다.

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는 지난 21일 "n번방 입법은 국회 1호 입법청원의 결과다. 그런데도 입법이 이뤄지지 않는 건 20대 국회의 명백한 과오로 기록될 것“이라며 ”20대 국회가 끝나기 전에 이 문제만큼은 꼭 해결하자"고 한 바 있다.

이날 회의엔 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 조정식 정책위의장, 윤관석 정책위수석부의장, 윤후덕 원내수석부대표와 노형욱 국무조정실장, 김오수 법무부 차관, 김연명 청와대 사회수석 등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