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해상, DB손해보험 등 일부 손보사, 배타적사용권 획득

특정 보험상품에 일정기간 특허권 인정

2020-04-22     김정삼 기자

현대해상, DB손해보험 등 일부 손해보험사들이 보험상품에 일정기간 특허권을 인정해주는 '배타적사용권'을 획득했다.

22일 손보업계에 따르면 현대해상은 '내가지키는내건강보험'과 '굿앤굿어린이종합보험Q'에 대해 각각 6개월과 3개월의 배타적사용권을 획득했다.

지난 21일 손해보험협회 주관으로 열린 심의위원회에서 내가지키는내건강보험의 건강관리비용특약과 건강등급 운영사항이 6개월, 무사고 표준체 전환 제도가 3개월, 굿앤굿어린이종합보험Q의 새로운 위험담보 6종이 3개월의 배타적 사용권을 획득했다.

22일

 

올해 4월 출시한 내가지키는내건강보험은 고객의 건강상태에 따라 건강등급을 구분해 보험료를 적용하며, 5년마다 등급을 재산정해 스스로 건강관리를 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건강증진형 상품이다.

굿앤굿어린이종합보험Q는 지난 1월 선천질환 관련 보장으로 6개월간의 배타적사용권을 획득한 데 이어, 기존 어린이보험에서 보장하지 않았던 새로운 보장들을 업계 최초로 신설해 독창성과 유용성을 인정받아 다시 한 번 배타적사용권을 획득했다.

DB손해보험도 같은 날 열린 손보협회 신상품심의위에서 지난 1일 출시한 '참좋은운전자보험'의 신담보가 3개월의 배타적사용권을 획득했다.

이 상품은 교통사고처리지원금(중대법규위반, 6주미만ㆍ실손)특별약관을 보험업계 최초로 개발한 점을 높이 평가받았다.

이에 따라 다른 보험사는 향후 3개월간 이와 유사 특약의 개발 및 판매가 제한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