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강욱, 조국 아들 '허위 인턴 증명서' 발급 혐의로 공판 출석

"정작 법정에 서야 할 사람들은 정치 검찰"

2020-04-21     장민호 기자
최강욱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아들의 인턴활동 확인서를 허위로 작성해 준 혐의로 기소된 최강욱 전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이 2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첫 공판에 출석했다. 21대 총선 당선자가 법정에 선 첫 사례다.

최 전 비서관은 공판을 앞두고 기자들을 만난 자리에서 "윤석열 검찰총장의 지시에 따른 정치검찰의 불법적이고 정치적 기소로 저는 오늘 법정으로 간다"면서 "정작 법정에 서야 할 사람들은 한 줌도 안 되는 검찰 정치를 행하고 있는 검사들"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언론을 조종하거나 언론과 결탁해 여러 사람을 괴롭히고 무고한 피고인을 양산한 행태가 반복되는 것에 굉장히 유감"이라며 검찰을 거세게 비판했다.

'정치적 기소'라 주장하는 이유가 무엇이냐는 질문엔 "기소의 내용과 시점, 기소 절차, 그 과정서 벌어진 수많은 직권남용" 등을 거론하며 "(검찰이) 제 입건 날짜조차 제대로 설명하지 못하고 거짓말을 하고 언론의 허위 보도를 유도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제 검찰이 진실 앞에 겸허해져야 할 순간"이라며 "거짓을 덮기 위해 다른 거짓을 양산하거나, 지금까지 해 온 저열한 언론플레이를 반복하지 않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한편, 최 전 비서관은 법무법인 청맥 변호사로 일하던 2017년 10월 조 전 장관 아들의 인턴활동 확인서를 허위로 발급해줘 조 전 장관과 함께 대학원 입시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특히, 21대 총선에서 열린민주당 비례대표 2번으로 당선된 바 있어 이번 총선 당선자 중 처음으로 법정에 서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