道교육청, 사립유치원 3~4월 수업료 결손분 50% 지원

다음달 6일까지 교육청에 신청

2020-04-19     강상준 기자
경기도교육청이

경기도교육청이 코로나19로 재정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립유치원 운영 지원과 학부모 부담 경감을 위해 3, 4월 수업료 결손분을 한시 지원한다고 17일 밝혔다.

신청 대상은 3, 4월 수업료 학부모 부담금을 학부모에게 전액 반환하고, 교육청에 등록한 소속 교원의 인건비를 전액 지급하는 사립유치원이다.

3, 4월 수업료 결손분 가운데 50%는 사립유치원이 부담하고 나머지 50%는 교육부와 도교육청이 분담해 지원할 방침이다. 유아 1인당 최대지원 금액은 교육과정 수업료 14만원과 방과후과정 수업료 24300원이다.

지원 신청은 다음 달 6일까지다. 신청을 원하는 사립유치원은 신청서와 관련 증빙 서류를 교육지원청에 제출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