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 접경지 빈집 주거환경 개선

미관 저해, 붕괴-화재 등 방지 위해 철거 시, ‘나대지 변경’ 건축주 회피 김영수 과장 “5월 말까지 사업 완료”

2020-04-06     박남주 기자
파주시는

파주시는 빈집으로 인한 미관 저해 및 붕괴·화재발생 등 안전사고 방지와 더불어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접경지역 빈집정비 사업’을 추진키로 했다.

산업화 진행과 함께 농촌지역 인구가 감소함에 따라 방치된 건축물은 쓰레기 투기로 인한 악취와 청소년 탈선장소, 노숙자 사용으로 인한 안전사고 발생 우려 등 주거환경을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는데 따른 조치다.

또한 공·폐가는 건축주의 소재 파악이 어렵거나, 철거 시 대지가 나대지로 변경되며 세금이 오르게 돼 건축주들은 건축물을 철거하지 않고 방치하고 있다.

시는 이를 해결키 위해 ‘접경지역 빈집 정비사업’을 적극 추진해 생활환경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지난 2018년부터 지금까지 1억 원의 사업비를 들여 총 13개동의 오래 방치된 공·폐가를 철거했으며, 올해는 2억 원의 사업비를 들여 공·폐가 15개동을 정비할 계획이다.

김영수 건축과장은 “건축주들을 적극 설득해 조기에 동의토록 하고, 철거비용이 많이 드는 슬레이트 정비사업과 연계해 추진함으로써 사업의 효율성을 높이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코로나19’로 인해 침체된 지역경제를 살리기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내달 말까지 신속하게 사업을 완료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