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마스크 안쓰고 소독도 안한 20개 교회 행정명령

점검반, 1만655곳 전수 조사 수칙 잘 지킨 137곳 명령 종료 427개 신천지 시설 폐쇄·집회금지 유지

2020-04-02     김삼철 기자
코로나19

코로나19 예방수칙을 지키지 않거나, 예방수칙 준수여부를 확인하러 나온 공무원의 교회 출입을 막는 등 고의로 공무를 방해한 20개 교회에 대해 경기도가 감염병예방수칙 준수 등 집회제한 행정명령을 내렸다.

도내 427개 신천지 시설에 대해서도 방역조치에 성실하게 따르지 않고 있다고 판단, 시설 폐쇄와 집회금지 명령을 종전처럼 계속 유지하기로 했다.

경기도는 2일 지난 17일 밀접집회 제한 행정명령이 내려졌던 137개 교회에 대해 행정명령을 잘 이수한 것으로 나타나 추가 연장 없이 행정명령을 종료했다고 밝혔다.

도는 또 이런 내용을 담은 교회 집합예배 전수조사 결과에 대한 경기도 입장문을 발표했다.

코로나19의 전파를 막기 위해 지난 29일 도와 시·군 공무원 5248명을점검반으로 구성, 경기도내 총 1655개 교회를 전수 조사했다. 조사결과 4122개 교회가 집회예배를 실시했고, 나머지 6533개 교회는 영상예배를 진행했다.

예방수칙준수 여부 점검결과 28개 교회에서 증상 미체크(6), 마스크미착용(7), 2m 이격거리 미준수(2), 소독미실시(4), 식사제공(13), 참석자 명단 미작성(2) 34건의 위반사례가 적발됐다. 특히 13개 교회는 아예 공무원의 현장조사활동을 방해하고 교회 출입을 저지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따라 도는 예방수칙을 위반한 이들 41개 교회 가운데 경미한 위반을 했지만 재발방지 대책이 완비된 21개 교회를 제외한 나머지 20개 교회에 대해 오는 12일까지 예방수칙 준수와 공무집행에 협조하는 내용을 담은 감염병예방수칙 준수 등 집회제한 행정명령을 발령했다.

이들 20개 교회는 행정명령 위반 시 감염병 예방법에 따라 집회금지와 고발(300만 원 이하 벌금)조치가 이뤄지며 위반에 따른 확진자 발생 시 조사, 검사, 치료 등 관련 방역비 전액에 대한 구상권 청구를 하게 된다.

도 관계자는 신앙의 자유는 인정하지만 지금은 방역을 위한 조치가 불가피한 상황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