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시, 비정규직 강사료 선 지급키로 결정

2020-03-26     허찬회 기자
(사진제공=안양시청)

안양시가 비정규직인 평생교육원 강사 등을 대상으로 생활안정을 위해 수업이 없더라도 강사료를 선 지급키로 결정했다.

26일 시에 따르면 동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과 시민 교육프로그램 운영기관인 시 평생교육원에 대한 강사료를 한시적으로 선 지급하고 한시적으로 강사료도 인상한다고 밝혔다.

코로나19 사태로 교육프로그램이 지난 2월부터 잠정 중단, 강사료를 받지 못해 생계곤란에 처한 강사들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함이다.

현재 31개 동 행정복지센터 주민자치프로그램과 평생교육원의 만안·동안평생교육센터에서 강사로 활동하는 인원은 총 455명이다.

월평균 1인당 강사료가 주민자치센터가 62만4000원이고 평생교육원은 73만5000원이다.

시는 주민자치프로그램 강사에 대해 4월부터 정상 운영을 가정, 2·3월분 강사료의 60%를, 평생학습원 강사들을 대상으로는 50%를 각각 우선적으로 지급하기로 했다.

특히 평생교육원 강사들의 경우, 교육 프로그램이 다시 개강하는 날부터 3개월 동안은 강사료의 20%를 인상해 지급할 계획이다.

시의 이와 같은 조치는 민간·가정어린이집 보조금 사용범위 확대와 신 중년 공공일자리사업 참여자 임금 선 지급에 이은 또 하나의 적극행정이다.

최대호 시장은 “코로나로 모두가 어려운 이 때 이해와 배려가 요구된다며, 임금 선 지급이 강사들의 생활안정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길 희망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