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국회의원 형과 짜고 부동산 사기

“적성면 객현리 산 20번지 ‘임야 9000평” “허가 받으려면 5000만 원 필요해 ‘꿀꺽’” 검찰, “L 氏-Y 氏 ‘대가성 수용부분’ 조사”

2020-03-23     박남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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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산하기관 L 모 소장이 현역 국회의원 친형인 Y 모(70) 씨와 공모해 부동산을 불법 거래한 사실이 뒤늦게 밝혀져 검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이 사건 고소인 전숙희 씨는 지난 2018년 조리읍 장곡리 S부동산 M실장으로부터 적성면 객현리 산 20번지 임야 9000평에 대한 매수권유를 받았다.

당초 이 땅은 건축허가가 나지 않은 임야임에도 M실장이 'L 소장이 허가를 내줄 수 있다'며 허가비 명목으로 5000만 원을 (준비를) 요구하고, 허가가 나면 9억 원에 되팔아 주겠다고 회유했다.

이후 전 씨는 “Y 씨와 같은 해 8월 16일 2억 2000만 원에 매매계약을 체결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계약 당일 Y 씨와 함께 온 L 소장이 허가를 받으려면 5000만 원이 필요하다고 말해 미리 준비해 간 1000만 원짜리 수표 5장을 M실장에게 줬고, L 소장이 그 수표를 모두 가져갔다”고 말했다.

전 씨는 “L 소장이 Y 씨에게 7000만 원을 빌려주는 등 대출금을 자신이 갚고 있어 계약금은 내가 받아야 한다며 계약금 2000만 원도 현장에서 챙겨갔다”고 강조했다.

전 씨는 그러나 약속했던 허가가 나오지 않자 작년 12월 말 의정부지검 고양지청에 L 씨와 Y 씨를 부동산 사기혐의로 고발해 현재 형사 1부(강남수 부장검사)에 배당돼 정지원 주임검사가 이 사건을 조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Y 씨가 아무 이득없이 명의를 빌려줄 이유가 없다고 보고, 대가성 명의 수용부분을 조사하는 등 Y 씨의 친동생인 현역 국회의원의 개입여부도 살피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또 L 소장의 수표추적을 통해 돈 세탁혐의를 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