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순자 의원 비리' 폭로한 前 운전기사, '양심선언문' 주장 번복

"오해·개인적 감정서 비롯된 잘못된 선언이었다"

2020-03-14     장민호 기자
박순자

최근 박순자 미래통합당 의원의 비리를 폭로했던 그의 전 운전기사 허정 씨가 폭로 내용을 돌연 취소했다. 허 씨는 "저의 오해와 개인적인 감정에서 비롯된 잘못된 선언이었다"며 '양심선언문' 내용은 거짓이었음을 밝혔다.

허 씨는 14일 국회 정론관에서 "양심 고백을 취소한다"며 "국민 여러분과 안산 시민 여러분께 혼란을 드려 죄송하다"고 사과했다.

앞서 그는 지난 11일 '양심선언문'이란 제목의 보도자료를 내고 "(박 의원이) 7급에 준하는 대우를 약속했지만, 매월 월급 150만 원만 주고 24시간, 365일 일하게 했다"면서 "박 의원 운전기사로 일하며 배운 건 도둑질밖에 없었다. 안산시 꽃과 나무를 불법 도취했고, 국회의원이 공공기물을 도둑질하도록 강요했다"고 폭로한 바 있다.

이 밖에도 허 씨는 "박 의원이 20대 국회의원 시절 국회 사무실에서 근무하지 않는 김모씨를 5급 비서관으로 등록했으며, 의원 재직 중엔 명절 때마다 유권자들에게 선물을 돌렸다"고 채용 비리·사전 선거운동을 해왔다고 주장하며 "박 의원이 안산단원을 국회의원 후보가 돼서는 절대 안 된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 측이 "사실무근"이라고 해명했지만 허 씨는 "도둑질 시킨 게 변하지는 않는다"고 재반박하기도 했다.

그러나, 허 씨가 14일 양심선언문이 거짓이었음을 시인하면서 이번 일은 단순 해프닝으로 끝나게 됐다. 그는 "그간 오해와 미움을 털어내고 인간적으로 미안하게 됐다고 사죄를 드렸다"면서 "돌이킬 수 없는 자신의 잘못에 대한 질책은 두고두고 받겠다"고 전했다.

한편, 이번 사태로 안산단원을 선거구 단수공천 받은 박 의원을 미래통합당이 컷오프 하기로 잠정 결론 지었다는 소식이 전해지기도 했지만, 미래통합당 공천관리위원회는 14일 오후 박 의원의 공천을 번복하지 않기로 결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