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시, “신천지교회 허가 관련 면밀히 검토”

2020-03-05     권광수 기자
과천시는

과천시는 최근 서울시가 신천지교 사단법인 허가 취소 절차가 진행되는 것과 관련, 과천시청 홈페이지와 시 스마트폰 앱 과천마당등을 통해 시민들이 신천지교 법인 허가 취소 요청 등에 대한 민원을 제기하고 있다고 5일 밝혔다.

이에 대해, 시는 종교법인에 대한 설립 허가 주체는 경기도인데, 현재 경기도 내에 설립 허가를 받은 신천지 관련 법인이 없어 법인허가 취소 조치를 할 대상이 없다고 설명했다.

또한 경기도에서도 지난 20101231일 신천지에서 신천지예수선교회라는 법인명으로 경기도에 법인설립인가 신청을 했으나, 경기도는 지난 20113월 이를 불허 처분했다.

김종천 과천시장은 신천지와 관련한 시민 여러분들의 우려에 대해 깊이 이해하고 있다. 상황을 엄중히 인식하고 잘 대응해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시는 지역 소재 신천지예배당 등 관련 시설에 대해 관계법 및 관련 규정 등을 면밀하게 검토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