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시, 1분기 청년기본소득 3월2일~4월1일까지 접수

2020-02-25     김소영 기자
안산시는

안산시는 청년의 사회적 참여 촉진 및 사회적 기본권 보장을 위한 청년기본소득의 올해 1분기 접수를 오는 32일부터 41일까지 실시한다고 25일 밝혔다.

청년기본소득은 경기도 내 3년 이상 계속해 거주하거나 합산 10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현재 안산시에 주소를 둔 만 24세 청년들에게 분기별 25만원씩, 1년간 100만원을 지역화폐(다온카드)로 지급하는 청년복지 정책 사업이다.

1분기 신청 대상은 199512일에서 199611일 사이 태어난 경기도민으로, 오는 32일 오전 9시부터 41일 오후 6시까지 일자리플랫폼 온라인사이트 잡아봐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지난 분기 수령자(199512~1995101일 사이 출생) 자동신청 사전 동의한 자는 별도 신청하지 않아도 잡아바사이트에서 정보가 연계 처리된다. 자동신청 후 주소 등 정보 변동 시에는 신청 페이지에 접속해 수정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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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기 신규대상자(1995102~199611일 사이 출생) 또는 자동신청 미신청자는 별도 신청이 필요하다. 지급은 심사 및 선정 절차를 거쳐 오는 420일 이후 지역화폐로 순차적으로 이뤄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