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野, ‘선거구 획정’···‘합의안 도출’

내달 5일 본회의서 처리키로 합의 민주 ‘공직선거법 개정’ 25일 처리 한국 “국회의장, 기준 통보해 줘야”

2020-02-13     박남주 기자

여야는 13일 오는 4월 15일 실시될 ‘제21대 국회의원 선거구 획정안’을 내달 5일 본회의에서 처리키로 합의했다.

국회 행정안전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홍익표 의원과 자유한국당 간사인 이채익 의원은 이날 오전 선거구획정위원장인 김세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차장과 만나 의견을 조율한 뒤,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여야 행안위 간사는 이날 선거구획정위로부터 선거구 획정과 관련한 주요 일정과 쟁점 사안에 대한 내용을 보고받고 폭넓은 의견을 교환했다.

홍익표 의원은 "선거구획정안은 내달 5일 본회의에서 마무리 짓는 것으로 일단 대체로 일정을 협의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선관위에서 비례대표 기탁금 등과 관련한 헌법불합치 사항에 대한 공직선거법 개정을 요청해 와, 이는 오는 25일 본회의에서 해소키로 했다"고 덧붙였다.

이채익 의원은 "획정위에서 오는 24일까지 국회의장이 선거구 획정 기준을 통보해줘야 향후 국회 의결 절차까지 차질이 없을 것이란 희망사항을 얘기했다"고 전했다.

여야 행안위 간사는 이날 논의를 토대로 인구 상하한선 기준과 분구·통폐합 선거구 규모 등 쟁점 사안에 대한 협의에 착수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