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용 소방시설로 가정을 지키세요

2020-02-09     중앙신문
이규민(인천영종소방서

주택용 소방시설이란 소화기와 단독경보형감지기를 말한다. 아파트와 기숙사를 제외한 주택은 가구별로 소화기 1대 이상, 구획된 실()마다 단독경보형 감지기를 설치해야 한다.

소방시설이 설치되지 않은 주택은 화재 발생시 큰 피해를 입을 수 있다. 소방청의 2018년도 주택화재 통계를 보면 사망자는 200명으로 전체 화재 사망자의 54.2%를 차지한다. 우리나라의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율이 80%이상이 된다면 화재사고 사망자는 현재보다 절반이하로 줄어들 수 있다고 한다. 이를 감소시키기 위해 소방서에서는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홍보와 보급에 앞장서 왔고,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소방법에 따라 조례를 제정하여 소방서와 함께 안전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주택용 소방시설을 무상으로 보급하여 왔다. 그러나 20172월까지 5년에 걸친 유예기간에도 불구하고 설치율은 저조한 수준이라고 한다. 그 원인은 대부분 일반 가정이다 보니 법에서 강제할 수 있는 수단이 미비할 뿐만 아니라 설마 내집에서 불이 나겠어?’라는 안전 불감증인 것 같다.

가끔 뉴스에서 소화기를 활용하여 소방차가 도착하기전 초기소화를 하여 큰 화재를 막았다는 기사를 종종볼수가 있다.

주택용 소방시설은 한 번 설치하면 10년 동안 사용할 수 있다하니 설치가 안 된 주택에서는 자발적으로 설치하여 가정의 안전을 지켰으면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