道의회 민주당, 공항버스 소송 패소에 “상고 포기” 촉구

"공항버스 준공영제도 검토, 노선 체계 개선안 마련해야”

2020-02-06     한연수 기자
경기도의회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대표의원 염종현, 부천1)은 6일 성명서를 내고 “지난달 29일 서울고등법원 제5행정부 심리로 열린 ‘공항버스 한정면허기간 갱신 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 갱신 거부처분을 취소하라는 판결로 경기도가 패소했다”며 “경기도는 대법원 상고심으로 인한 불필요한 행정력을 낭비하기 보다는 이번 사건의 직접적 당사자인 ㈜경기공항리무진버스 및 ㈜용남공항리무진 등과 원만한 해결 방안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경기도는 지난 2018년 1월 남경필 지사 재임시절 때 경기공항리무진버스와 용남공항리무진이 버스 요금 인하를 받아들이지 않자 한정면허 갱신을 거부하고 공항버스 면허를 일반면허로 전환했다.

그러자 경기도의회는 ‘경기도 공항버스 면허 전환과정에서의 위법 의혹에 관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를 만들어 2018년 12월 14일부터 2019년 6월 13일까지 남경필 전 도지사의 공항버스 면허 전환과정에서 행해진 부당함에 대해 철저한 조사결과를 발표했다.

경기공항리무진버스와 용남공항리무진 두 회사도 경기도를 상대로 ‘공항버스 한정면허 기간 갱신 거부처분 취소소송’을 냈다.

당시 취소소송을 맡은 수원지법 행정1부는 ‘승객의 교통비를 절감하고 대중교통을 활성화하려는 공익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것으로 그 목적이 정당하다’며 경기도의 손을 들어줬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재량권 일탈 및 남용에 해당하는 위법한 처분’이라며 경기도 패소 판결을 내렸다.

경기도의회는 “이번 공항버스 한정면허와 관련된 항소심이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조사결과와 거의 동일하게 판결돼 크게 환영한다”며 “앞으로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은 1,360만 경기도민의 합당한 권리보호와 공항버스의 공공성 확보 및 사유화 방지 등 경기도민의 안전하고 편리한 공항버스 이용과 대중교통 확충을 위해 노력해 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