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野 ‘2월 임시국회’ 소집 합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등 논의 ‘검역법·선거구 조정’ 등도 협의 구체적 ‘시기·일정’은 아직 미정

2020-01-30     박남주 기자

여야는 30일 ‘2월 임시국회’를 소집키로 합의했다.

더불어민주당 윤후덕 신임 원내수석부대표와 자유한국당 김한표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오전 만남을 갖은 후 이같이 밝히고 “다만, 구체적인 시기나 일정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고 전했다.

취임 후 처음 야당 협상 파트너와 회동을 가진 윤 수석부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야당 의원들을 많이 따르겠다"며 "야당 의견 제시를 먼저 하고, 여당이 수정 의견을 내는 식으로 2월 국회를 전개하겠다"고 밝혔다.

김한표 수석부대표는 "그 동안 힘으로만 밀어붙였던 지난 국회의 모습을 성찰하면서 다시 정치를 복원하는 데 서로 동의했다"고 말했다.

이번 2월 임시국회에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우한폐렴)' 대응과 관련한 검역법 개정안을 논의할 점쳐진다.

검역법 개정안은 해당 상임위원회인 보건복지위를 통과했으나,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돼 있다.

항만 중심이었던 검역 체계를 항공기와 선박, 육로 등으로 세분화해 방역체계를 강화하는 것이 골자다.

이와 함께 여야는 헌재 결정에 따른 비례대표 후보 기탁금 축소, 선거제 개편에 따른 선거구 조정 등을 위한 선거법 개정도 끝내야 한다.

여당에선 경찰의 권한을 분산하는 방식으로 통제하는 이른바 '경찰 개혁' 법안과 각종 민생법안도 협상 테이블에 올릴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