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소방서, 외국인 근로자 소방안전대책 추진

2020-01-29     김삼철 기자
화성소방서는

화성소방서는 2월부터 외국인 근로자의 재난 피해를 줄이기 위한 ‘외국인 근로자 소방안전대책을 추진한다고 28일 밝혔다.

2018년에 경남 김해시에서 한국어 미숙으로 인근 주민의 대피 안내를 인지 못해 우즈베키스탄 국적의 근로자와 자녀가 사망하는 사고가 있었다.

외국인은 한국어 미숙 등 화재정보의 초기 인지가 어려워 대피가 곤란한 재난 취약계층으로 체계적인 안전교육 프로그램등 대책이 필요한 실정이다.

소방서에서는 위험요소를 사전에 제거하기 위해 2020년 2월부터 12월까지 소방대상물 1,542개소를 대상으로 안전 저해 행위 단속 등의 ‘화재 안전 정보조사’를 통해 외국인 숙소를 중점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며, 경기도소방재난본부 주관으로 제작한 다국어 소방안전 매뉴얼을 보급하고, 외국인 재난유형별 체험 프로그램 체험관 개발을 추진할 예정이다.

또한 외국인 근로자 숙소에 소화기, 감지기 등 주택용 소방시설을 무상보급 할 계획이다.

조창래 화성소방서장은 “재난에 취약한 외국인을 위한 실효성 있는 예방대책을 추진해, 재난으로부터 모두가 평등하게 안전할 수 있는 화성시를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