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시,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LPG 화물차 구입 지원

내일부터 차량기준가액 30% 지급 최대 300만원까지 보조금 지원

2020-01-28     장은기 기자
하남시는

하남시는 노후경유차에서 발생되는 미세먼지를 감축하고자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보조금 지원사업‘LPG 1톤 화물차 신차구입 보조금 지원 사업30일부터 시작한다고 28일 밝혔다.

조기폐차 지원대상은 배출가스 5등급 경유차 및 20051231일 이전 제작된 도로용 3종 건설기계로서, 조기폐차 시 차량기준가액의 70%를 지급 하고, 경유차를 제외한 신차를 구매할 경우 폐차하는 차량기준가액의 30%를 지급한다. 조기폐차 보조금과 신차 구매 보조금의 합산 상한액은 300만원이다.

또 조기폐차 보조금과 별도로 1~5등급 경유차를 폐차한 후 신차로 LPG 1t 화물차를 구입할 경우에는 400만원을 정액 지원한다. LPG 화물차 신차 구입 지원을 희망하는 차량 소유자는 지원신청서를 작성해 구비서류와 함께 시청 환경정책과 교통환경팀으로 방문 접수하면 된다.

사업 관련 신청서식 및 사업안내는 하남시청 홈페이지(고시/공고)를 통해 자세히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