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정당·정치인 명절인사 불법현수막 ‘불허’

발견하는 대로 현장서 즉시 철거

2020-01-16     권영복 기자
수원시가

수원시가 설 명절을 앞두고 정당과 정치인들이 거리에 거는 명절 인사불법현수막을 발견하는 대로 철거한다.

불법현수막과 전쟁을 선포하고, 불법현수막 근절에 나서고 있는 수원시는 그동안 거리 곳곳에 관행적으로 설치했던 정당·정치인의 명절 인사 현수막을 단속 즉시 현장에서 제거하기로 했다.

본격적인 불법현수막 철거에 앞서 최근 관내 국회의원, 도의원, 시의원과 각 정당에 공문을 발송해 불법현수막을 게시하지 말아 달라고 협조를 요청하기도 했다.

올해는 4월에 제21대 국회의원 선거가 있어서 불법현수막이 거리에 난립할 것으로 보인다.

수원시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정당·정치인의 현수막도 불법이면 예외 없이 철거할 예정이다.

공공 목적, 종교·시민단체에서 내건 불법현수막도 마찬가지이다.

수원시가 지정한 게시대가 아닌, 가로수, 신호등, 전신주 등에 게시된 현수막은 모두 불법이다. 옥외광고물 관련법에 따르면 현수막은 적법한 게시 시설에만 설치할 수 있다.

아파트 분양 광고, 정당·정치인 등을 홍보하는 불법현수막으로 인해 도시미관을 해치고, 보행에 방해가 된다는 민원이 이어지자 수원시는 지난해 10월부터 불법현수막 단속을 한층 강화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