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 축산농가대상 환경오염 예방 교육

2020-01-14     김삼철 기자
시청

화성시는 가축분뇨 환경오염 예방 및 부숙도 의무화제도 대비 교육을 실시 했다고 13일 밝혔다.

시청 대강당에서 축산농가(한육우∙젖소) 607명을 대상으로 3월 25일부터 시행되는 가축분뇨퇴비 부숙도기준 의무화제도 대비 교육을 가졌다.

교육은 가축분뇨 배출시설 및 처리시설을 운영하는 농가를 대상으로 법령 및 위반 사례 교육을 실시해 환경의식을 고취시키고 환경문제에 자발적 참여를 유도함이 목적이다.

시 관계자는 “올해 본격 시행되는 부숙도 기준 제도가 조기 정착될 수 있도록 교육과 컨설팅을 지속 펼쳐 나갈 것”이라며, “농가에서도 과태료 등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기준을 반드시 준수하는 것은 물론 환경오염예방 활동에도 적극 참여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