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 12월 ‘자동차세 88억 원’부과

자동차, 125cc 초과 이륜차 등 1·3·6·9월 연납한 납부자 제외

2019-12-15     박남주 기자
파주시는

파주시는 201912월 정기분 자동차세 72만 건에 88억 원을 부과했다.

과세대상은 지난 1일 현재 파주시에 등록된 자동차, 125cc 초과 이륜차, 덤프트럭 및 콘크리트 믹서 트럭 소유자로서 1, 3, 6, 9월에 연납한 납부자는 제외된다.

납부 기간은 16일부터 31일까지이며,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으면 3%의 가산금과 중가산금(30만 원 이상)이 부과되고, 번호판 영치 등 각종 재산상의 불이익을 받게 된다.

자동차세 납부는 전국 모든 금융기관(인터넷 은행 포함) CD/ATM기기에서 고지서 없이 가능하며 스마트폰 앱, 위택스, 인터넷 지로, 가상계좌 납부, ARS등 다양한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다.

시는 읍··동 마을 게시판과 공동주택에 납부안내문 부착, 현수막, 배너, 로고 라이트 설치, 파주시 홈페이지 및 전광판 등 다양한 홍보 활동을 통해 시민들이 납기 내에 납부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