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남부지방경찰청, 13일 ‘스팟’ 음주단속

2019-12-12     권영복 기자
경기남부지방경찰청은

경기남부지방경찰청은 13일 오후 10시부터 2시간 동안 관내 고속도로 톨게이트 입구와 이면도로, 유흥가 주변 등에서 일제 음주운전 단속을 벌인다고 12일 밝혔다.

경찰은 운전자들이 단속 지점을 공유하는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에 대응해 단속 장소를 3040분마다 바꾸는 스팟(spot) 이동식 단속을 할 예정이다.

단속 대상은 일반 차량뿐만 아니라 화물차, 버스, 택시 등 사업용 차량과 오토바이와 자전거도 포함된다.

지난달 28일 경기 남부 지역에서는 경찰의 일제 음주단속 예고에도 2시간 동안 음주운전자 67명이 적발됐다.

단속 이후부터 이달 10일까지 음주 사고가 125(부상자 193)이 발생하는 등 음주운전은 끊이지 않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술을 한 잔이라도 마셨다면 어떠한 일이 있어도 운전대를 잡으면 안 된다음주운전 근절을 위해 일제 단속에 적극적으로 동참해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