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12월 자동차세 8만1866건 부과

2019-12-10     장은기 기자
광주시는

광주시는 10일 금년도 12월 제2기분 자동차세 81866(1039200만원)을 부과하고 지방세 세수확보를 위한 납부 홍보에 나선다고 밝혔다.

과세대상은 광주시를 사용본거지로 한 자동차등록원부 상의 자동차 및 건설기계(덤프트럭, 콘크리트믹서트럭), 125cc 초과 이륜차이며 121일 기준으로 소유자에게 부과된다.

자동차세는 6월과 12월에 두 차례 부과되며 연세액이 10만원 이하인 차량의 경우 6월에 전액 부과된다.

납부기한은 오는 16일부터 1231일까지며 전국 모든 은행 또는 우체국에 방문해 납부하거나 위택스를 통한 인터넷 납부·ARS납부·가상계좌 이체는 물론 은행 CD·ATM기에서 현금카드(통장) 또는 신용카드로 다양하게 납부할 수 있다.

장은기기자

기타 자세한 사항은 광주시 세정과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