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붉은 수돗물 피해보상 66억여원 확정

4만871건 보상 처리키로 이달 초 보상금 지급 마무리 예정

2019-12-01     김광섭 기자
인천시는

인천시는 공촌수계 수돗물사고 피해보상 이의신청 접수가 마감됨에 따라 이의신청에 대한 재심의를 위해 지난 29일 최종 보상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총 보상금액을 666600만원(4871/일반주민 565600만원/소상공인 101000만원)으로 최종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이의신청은 2차례에 걸쳐 보상신청 접수된 전체 보상신청자(42463/1042000만원) 중 감액 보상자를 대상으로 실시됐으며, 감액 보상자(22339/458800만원)9.36%2092(38800만원)이 접수됐다.

인천시의 이의신청 접수결과(2092/38800만원)에 따르면 일반시민은 감액 보상자(21767/386600만원)9.2%2001세대(26800만원), 소상공인은 감액 보상자(572/72200만원)15.9%91개 업체(12000만원)가 접수됐으며, 접수처별 접수건수는 서구 1123(15600만원), 시청 724(2억원), 영종 229(3000만원), 강화 16(200만원) 순으로 많이 접수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보상절차 불만 등으로 소송절차를 진행하기 위한 보상 취소신청자도 127(1500만원)이 접수됐으며, 이의신청 사유는 간이영수증, 거래명세서 등 증빙서류 미 인정에 따른 이의제기가 대부분을 차지했다.

인천시는 이의신청을 하지 않은 감액 보상자는 이의신청기간 종료 후 지난달 28일 보상금을 지급완료했으며, 이번에 접수받은 이의신청자는 12월초에 최종 재심의 결과통보 후 보상금을 지급하고, 마무리할 계획이다. 향후, 최종 재심의 보상결정에 이의가 있는 일반주민 및 소상공인은 개인의 판단에 따라 일반적인 소송절차를 진행할 수도 있다.

박남춘 인천시장은 먼저, 지난 8월 수돗물사고 피해보상 접수이후 오랜 시간 기다려 주신 주민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그동안 피해지역 주민들께서 모두 만족할 만한 합리적인 보상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였다고 말하며, “앞으로 국제도시에 걸 맞는 더 좋은 수돗물공급을 위해 단기, 중기, 장기로 혁신과제를 설정해 체계적으로 개선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