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 밤 야생멧돼지 총기포획 허가

조리·법원읍, 광탄면 지역 대상 市 “ASF 사라지면 전역으로 확대”

2019-11-24     박남주 기자

파주시는 25일부터 관내 조리읍과 법원읍, 광탄면 지역에서 야간에 야생 멧돼지 총기포획을 허가키로 했다.

시는 지난 917일 양돈 농가에서 아프리카 돼지열병(ASF)이 조리읍과 법원읍, 광탄면 지역에서 발생한 이후 확산 위험에 따라 야생 멧돼지에 대해 인명 피해의 위험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곤 총기포획이 금지돼 왔다.

시는 올해 민통선 지역 내 민··군 합동포획 및 멧돼지 포획틀·포획트랩 등을 포함, 171마리를 포획했으며, 내달 초 멧돼지 포획틀 130, 포획트랩 140개 등을 설치하고 멧돼지 기동포획단을 활용, 야생 멧돼지를 집중적으로 포획할 계획이다.

시는 이와 관련, 지난 21일 기동포획단을 대상으로 파주경찰서와 함께 안전교육, 폐사체 처리 방법 교육을 실시했으며, 조리읍, 법원읍, 광탄면 주민들에겐 안내방송 등을 통해 사전에 총기 포획을 안내할 방침이다.

허순무 환경보전과장은 향후 야생 멧돼지에서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추가로 발생치 않으면 민통선 지역을 제외한 파주시 전역에 대한 전면 총기포획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