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소음법' 국회 통과, 18만 수원시민 등 군소음 피해 주민들 보상 길 열려

2019-10-31     권영복 기자

그동안 소음으로 인한 피해를 봐왔던 18만 수원시민들과 군공항 소음 피해 주민들이 소송 없이도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

군사시설 주변 지역 주민들에 대한 피해보상에 관한 내용을 담은 군용 비행장·군 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안(약칭 군소음법)이 3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군소음법은 ▲시행령으로 정한 소음 영향도를 기준으로 소음 대책지역을 지정, 5년마다 소음 방지 및 소음피해 보상 등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 ▲소음 대책 지역에서 소음으로 인한 영향의 저감 등을 위해 군용항공기의 이·착륙 절차 개선 및 야간비행·야간사격 제한 ▲소음 대책 지역 주민 중 그 소음피해가 일정 수준을 넘어서는 주민에게 소음영향도, 실제 거주기간 등에 따라 소음피해 보상금을 지급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지금까지는 3년마다 한 번씩 군소음 피해 주민이 국방부를 상대로 변호사를 선임한 민사소송을 통해서만 배상금을 받을 수 있는 불편이 있었다. 지난 10년간 종결된 수원화성군공항 소음피해 보상 소송은 총 122건으로 원고 9만 7천여 명이 참여하여 1,478억여 원을 보상받은바 있다. 2019년 4월 기준으로 진행 중인 소송은 31건으로 13만 5천여 명이 소송 중에 있다. 앞으로는 별도의 소송절차 없이 손쉽게 보상금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이번에 통과된 군소음법은 지난 16대 국회부터 수차례 발의되었으나, 예산 확보 등의 문제로 해당 소위 문턱조차 넘지 못한 채 번번이 폐기되었던 전력이 있다. 김진표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백혜련·김영진 의원 등이 공동발의한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주변지역 소음피해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등 13건을 하나로 통합·조정한 법안이다.

수원시는 그동안 수원화성군공항(제10전투비행단) 주변지역 학습권 보장 해결방안 마련을 위한 토론회 및 소음피해 및 재산권 침해 현황에 대한 동별 순회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소음 피해 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왔다.

수원시의회에서도 군용비행장 피해 공동대응을 위한 지방의회 전국연합회(약칭 군지련) 활동에 적극 참여해 군소음법 제정을 위해 공동 대응해왔다.

시민 김모(54)씨는 "지금 받고 있는 소음피해를 소송없이 보상받을 수 있어 반가운 소식"이라며 "그동안 군소음법을 위해 애쓴 김진표 국회의원과 수원시 등 많은 시민들의 노력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염태영 수원시장은 “그동안 소음으로 피해 받았던 18만 명의 수원시민들이 소송 없이 보상을 받음으로써 조금이나마 위로받을 수 있었으면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