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액상형 전자담배 사용중단 강력 권고

폐손상 의심사례 국내서 첫 발생, 미국 중증 폐손상 1,479건·사망 33건

2019-10-23     한연수 기자

시중에서 판매되고 있는 액상형 전자담배의 폐손상 의심사례와 관련 보건복지부가 전자담배의 사용중단을 권고하고 나섰다.

보건복지부는 23일 “액상형 전자담배 사용과 관련 미국에서 ‘폐손상 및 사망사례’가 계속 발생하고, 국내에서도 유사한 의심사례가 신고 됐다”며 “유해성 검증이 완료되기 전까지는 액상형 전자담배 사용을 중단할 것을 강력히 권고한다”고 밝혔다.

현재 미국에서는 전자담배로 33건의 사망사고와, 중중 폐손상을 입은 전자담배 흡연자가 1,479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복지부는 앞으로, 전자담배와 관련된 안전관리 정비에 나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청소년은 액상형 전자담배 사용을 즉시 중단해야 한다고 알리는 등 위험성을 경고했다.

청소년 흡연 유발 등 공중보건에 악영향을 미치는 경우에는 제품회수, 판매금지 등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국민건강증진법 개정도 추진한다.

특히, 각급 교육청, 학교 등을 통해 액상형 전자담배 사용의 위험성을 청소년에게 적극적으로 알릴 예정이다.

보건복지부 박능후 장관은 “미국과 우리나라에서 중증 폐손상 및 사망사례가 다수 발생한 심각한 상황으로, 액상형 전자담배와의 인과관계가 명확히 규명되기 전까지는 액상형 전자담배의 사용을 중단할 것을 강력히 권고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법률안이 개정되기 전까지 사용중단 강력 권고를 비롯한 관계부처가 할 수 있는 조치는 모두 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