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성호 국회의원, 긴급 시 이동전화 중계기 중단 방지 법안 국회 제출

2019-09-19     강상준 기자

화재 등 재난 발생에 따른 건물 ‘정전’으로 구조요청을 할 수 없는 ‘긴급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건물 내 이동통신 중계기의 비상 전원을 의무적으로 확보하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이는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지난 7월29일 국회에서 열린 ‘재난 시 구조요청 비상전원 확보 의무화 입법화를 위한 토론회’에서 강력하게 주장했던 내용으로, 이번 법안 발의를 통해 제도개선으로까지 이어지게 될 지 주목된다.

경기도는 다중이용건물 내 이동통신 중계기의 ‘비상전력공급설비’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는 내용의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안’이 19일 국회에 제출됐다고 밝혔다.

정성호 의원(더불어민주당·양주)이 대표 발의한 개정안에는 의무적으로 설치해야하는 구내용 이동통신 설비에 ‘비상전력공급설비’를 포함시키는 내용이 담겼다.

개정안은 ‘비상전력공급설비’에 대해 ‘전기공급에 장애가 발생했을 때에도 구내용 이동통신선로설비가 정상적으로 작동하도록 하기 위한 전력공급설비’라고 명시했다.

이번 개정안에 따라 화재 등의 재난으로 건물이 정전되면서 이동통신 중계기 작동이 중단, 휴대전화로 긴급 구조요청이 불가능한 상황이 발생하는 등의 부작용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