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미추홀e음 카드' 캐시백 혜택 조정

2019-08-01     미추홀구=박승욱 기자

인천 미추홀구는 1일부터 미추홀e음 카드 캐시백 혜택을 결제액 구간별로 차등 적용한다고 밝혔다.

구는 무제한으로 적용했던 캐시백 혜택의 부작용에 대한 우려를 해소하고 다수 시민이 혜택을 골고루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이번 조정을 결정했다.

이번 조정으로 기존 관내에서 미추홀e음 카드 사용 시 결제한도 없이 제공됐던 8% 캐시백을, 월 결제액 30만 원까지는 기존과 같은 8% 캐시백을, 30~50만 원 구간의 경우는 7%로, 50만 원~100만 원 구간의 경우는 6%를 제공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100만 원 초과 사용액에 대해서는 캐시백 혜택이 제한된다.

한편, 지난 7월1일 발행을 시작한 ‘미추홀e음’ 카드는 7월 29일 기준 가입자 6만 200명, 결제액 104억 원을 돌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