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인천 4대 불법 주‧정차 주민 신고, 100일간 7만 3766건 신고

2019-07-30     강상준 기자

4대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 시행 이후 100일 동안 경기도에 5만 5058건, 인천시에는 1만 8708 건의 공익신고가 접수된 것으로 나타났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행안부가 지난 4월 17일부터 시행하고 있는 4대 불법 주‧정차 신고제는 소화전 주변 5m 이내, 교차로 모퉁이 5m 이내, 버스정류장 10m 이내, 횡단보도 위를 4대 불법 주‧정차 금지구역으로 지정하고 이를 위반하는 차량에 대해 주민 공익신고를 받고 있다.

이 제도는 보험개발원의 손해보험사 교통사고 자료를 분석한 결과, 작년 한 해 불법 주・정차와 연계된 사고가 총 8만 5854건이 발생, 이중 인적 피해는 7649명(사망 16명, 부상 7633명), 물적 피해는 8만 5739건으로 나타나 불법 주‧정차 연계형 교통사고를 예방하고자 주민신고제를 본격 도입했다.

신고 접수된 유형별로는 횡단보도가 55.3%(11만 652건)로 전체 신고의 절반 이상을 차지했으며, 교차로 모퉁이가 20.3%(4만 646건), 버스정류소가 15.3% (3만 565건), 소화전이 9.1%(1만 8276건) 순으로 나타났다.

전국에서 신고된 건수는 총 20만 139건으로 나타났으며, 이 중 5만 5058건이 신고된 경기도가 가장 많았고, 인천(1만 8708건)은 서울(1만 8761건)에 이어 3번째로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신고 처리건수는 95%, 과태료 부과 건수는 67.1%로 나타났다.

한편 오는 8월 1일부터는 적색으로 칠해진 소화전 주변 5m 이내에 주‧정차하는 경우 과태료가 현행 4만 원에서 8만 원으로 상향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