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洞 지역도 귀어·귀촌 국비 지원 가능"… 道, 해수부 사업지침 바꿔 수용

2019-07-21     한연수 기자

수도권에 위치했다는 이유로 정부의 귀어·귀촌 지원 대상지역에서 제외됐던 동(洞)지역을 사업대상지역에 포함해야 한다는 경기도의 건의를 해양수산부가 수용함에 따라 수도권 도시민의 어촌 유치 추진이 본격화 될 것으로 기대된다.

21일 경기도에 따르면 해양수산부는 귀어·귀촌 지원사업 대상지를 정하고 있는 ‘귀어·귀촌지원 사업지침’을 지난 7월 15일 개정하고 이를 같은 날 도에 통보했다.

이를 위해 도는 지난해부터 ‘귀어·귀촌 관련 사업’ 지원 대상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도내 동(洞) 지역을 지원 대상에 포함해 달라는 내용의 규제 완화를 해수부에 지속적으로 요청해 왔다.

최근 전국적으로 어촌지역은 고령화가 심화되고, 어업인 자녀들은 어촌 정착보다는 도시로 떠나면서 소멸될 위기에 처해 있다.

이 때문에 안산시 단원구 풍도동에 속한 도서 지역 ‘풍도·육도’와 경기도 특산물인 김 양식을 주로 하는 안산시 대부동 ‘행낭곡 어촌마을’, 내수면 지역인 고양시, 파주시, 여주시의 동 지역에 귀어한 청년들은 해수부의 귀어·귀촌 관련 지원을 받을 수 없었다.

현행 귀농어·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과 수산업·어촌발전 기본법에는 귀어귀촌 관련 사업 시 수도권 동 지역 어촌도 지원이 가능한데 하위개념인 ‘사업지침’이 이를 가로막고 있어 개선 필요성이 제기돼왔다.

이에 경기도는 지난해부터 도내 동 지역을 지원 대상에 포함해달라는 내용의 규제 완화를 해수부에 지속해서 건의했고, 해수부가 이를 반영해 최근 개정 사업지침을 내놓은 것이다.

이상우 경기도 해양수산과장은 “해양수산부의 이번 지침 개정에 따라 연간 66억 원 규모의 국비매칭사업 중 귀어학교 개설, 귀어촌 홈스테이, 청년 어촌정착지원 사업비 등 2020년 국비사업을 유치해 다른 지역으로 빠져나가는 귀어인이 경기도 어촌에 정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