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주시 불법전용산지 양성화 임시특례 시행

2017-06-08     김광섭 기자

여주시는 6월 3일부터 2018년 6월 2일까지 1년 동안 한시적으로 불법전용산지 양성화를 추진한다.

불법전용산지 양성화는 2016년 1월 21일 기준(이전)으로 3년 이상 계속해 전·답· 과수원의 용도로 이용하고 관리해 온 경우, 실제 이용현황에 맞게 지목을 현실화할 수 있는 조치로 시행기간 동안 신고를 통해 이용 목적에 맞게 지목변경이 가능하다.

시는 불법전용산지 양성화 특례법에 따라 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신고자가 불법전용산지 신고서를 비롯한 필요서류를 제출 후 산지전용의 행위제한, 허가기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경우인지 확인 및 항공사진, 현지조사 등의 방법으로 심사가 이뤄진다.

시 관계자는 “이번 임시 특례법으로 불법전용산지를 소유한 사람이 산지로 원상 복구하는 과정의 어려움을 방지하고, 농지로서의 가치가 상승해 시민의 재산권을 보호하는 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자세한 사항은 여주시청 허가지원과 산지개발팀(☏031-887-2641~2645)으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