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해경, 수상레저 업체 불법 행위 20건 적발

2019-07-21     박승욱 기자

인천해양경찰서가 가평군과 합동으로 북한강 일대에서 불법 수상레저 행위 20건을 적발했다. 단속은 19~20일 이루어 졌으며, 구명조끼 미착용이 6건으로 가장 많았다.

또 미등록 사업·개인 무면허 각각 5건, 미등록 기구 이용 2건, 사업 변경 미이행 1건, 보험 가입정보 미게시 1건 등이다.

이번에 적발된 미등록 사업과 개인 무면허 행위는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 벌금을, 미등록기구 이용 2건은 6개월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 벌금에 해당하는 처분을 받게된다.

구명조끼 미착용과 보험 가입정보 미게시도 100만 원 이하 과태료를 물게 된다. 

현재 북한강 일대에는 성수기 수상레저 사업장 75곳이 영업하고 있다.

인천해양경찰서 관계자는 “안전한 수상안전을 위해 꾸준한 단속을 할 예정"이라면서 "성수기를 맞은 수상레저의 안전사고를 예방하려면 이용객과 레저업체가 스스로 안전을 지켜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