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주 농장주 살인사건’ 피의자 2명, 징역 19년형 확정

2017-06-06     김광섭 기자

법무부 국제형사과는 지난 2015년 9월 여주시 능서면의 한 버섯농장 주인을 살해, 암매장하고 자국으로 도주했던 우즈베키스탄인 F(51)씨와 D(25)씨가 현지 법원에서 살인 및 강도 혐의 등으로 징역 19년형을 받았다고 밝혔다.

우즈베키스탄인 F씨와, D씨는 2015년 9월 자신들이 일하던 버섯농장의 농장주를 살해 후 암매장하고, 피해자 계좌에 있던 5900만 원 상당의 돈을 인출해 고국으로 도주했다. 하지만 우리 수사당국이 인터폴 적색수배 등을 요청, 지난해 1월과 8월 현지 사법당국에 검거됐다.

우즈베키스탄 검찰은 인도를 거부했지만, 우리 측이 제공한 증거를 토대로 F씨 등을 수사해 지난해 11월 살인 등 혐의로 기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