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신용보증재단, 소상공인 신규보증 2267억 원 공급

누적 보증 8조 원 돌파 눈앞

2019-07-15     박승욱 기자

인천신용보증재단이 2019년 상반기 보증지원에 박차를 가해 소상공인의 자금난 해소에 크게 기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인천시와 인천신보가 지역상권 활성화를 위해 소상공인의 수요에 발맞춘 다양한 보증지원 사업을 추진한 결과로 풀이된다.

특히, 연초부터 1~2%대의 저금리 상품인 일자리 창출 특례보증,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특례보증, 골목상권 활성화 특례보증, 청년 스타트업 지원 특례보증, 재개발지역 상권 활성화 특례보증을 집중 지원한 결과, 총 1881건에 559억 원의 특례보증을 공급해 소상공인 금리 부담 해소에 크게 기여했다. 이러한 노력에 힘입어 인천신보는 작년 누적 보증공급 7조 원을 돌파한데 이어 올해 8조 원 돌파를 눈앞에 두고 있다.

또한, 급증한 보증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금융회사와의 업무 위탁협약을 체결하고, 최대 2%까지의 인천시 이차보전을 지원받고, 금융회사와의 보증협약을 통해 저금리 상품을 내놓아 고객 적극적인 보증지원에 나서며 소상공인의 자금난 해소에 크게 기여했다.

인천시는 계속되고 있는 수돗물 사고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피해지역 소상공인에게 100억 원 규모의 긴급 융자지원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시는 서구와 강화 중구(영종)지역 수돗물 사고발생에 따른 소상공인 피해상황을 확인하고, 현장 목소리를 즉각 반영하여 해당 지역 소상공인의 경영난 해소를 위한 긴급 융자 지원을 실시하기로 결정했다. 이를 통해 이번 수돗물 사고로 매출 감소, 영업 부진 등의 어려움에 처한 피해지역 소상공인에게 특별 자금지원이 가능하게 됐다.

이번 긴급 융자지원을 위해 시는 인천신보에 8억 원의 특별출연금을 교부하고, 인천신보는 농협은행을 취급은행으로 하여 총 100억 원 규모로 업체당 최대 2000만 원까지 지원한다. 

인천신보는 피해지역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돕고자 기존 연 1%이던 보증료율을 연 0.7%까지 낮추고, 융자기간을 5년으로 폭넓게 지원하기로 했다.

또한, 농협은행에서는 소상공인이 부담하는 금리를 기존 연 4%에서 연 2.9% 수준의 저금리로 대폭 낮추어 수돗물 피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의 금융비용 부담 완화에 앞장서기로 했다. 

인천시는 이번 긴급 융자지원 외에도 수돗물 사고의 완전한 해결 시까지 현장 소상공인의 목소리에 촉각을 기울이고 문제 사항에 대해 즉각 대응해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