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유역환경청, 수도권 녹색기업 임원 규제·제도 개선 간담회 가져

2019-07-11     장은기 기자

한강유역환경청은 11일 청사 대강당에서 수도권 지역 내 녹색기업을 대상으로 규제·제도 개선을 위한 임원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오는 2020년 시행 예정인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유예기간 설정 등 대기·수질·화학안전 등 다양한 분야에서 총 17건의 개선 및 건의사항이 논의됐다. Metal type SCR 촉매 개발로 질소산화물(NOx)을 약 90%을 저감시킨 GS파워 부천열병합발전처의 환경경영 노하우도 공유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논의된 개선·건의 사항은 해당부서와 협의해 합리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하는 등 기업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최종원 청장은 “앞으로도 기업이 현장에서 체감하는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는 한편, 녹색기업의 오염 저감 노하우를 공유하여 친환경경영 사례를 확산시킬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녹색기업’은 오염물질의 현저한 감소, 자원과 에너지의 절감 등 환경개선에 크게 이바지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심사를 거쳐 환경청장이 지정한다.

현재 수도권 지역에 발전·자동차·전기전자 등 다양한 업종에 27개 기업이 지정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