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주시, ‘착한가격업소’ 신규 모집

2017-06-05     김광섭 기자

여주시는 개인서비스요금 안정과 물가인상 억제분위기 확산을 위해 ‘착한가격업소’를 확대지정 운영하고자 신규업소를 공개 모집한다.

‘착한가격업소’로 선정된 업소는 여주시에서 표찰 교부, 쓰레기봉투 등 맞춤형 인센티브 물품이 지원된다.

신청 대상은 관내 음식점, 이·미용업, 세탁업 등 개인서비스업소 중 타 업소에 비해 저렴한 가격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소이어야 하며, 현지실사 및 심사절차를 거쳐 7월에 최종 선정된다.

제외대상 업소는 최근 3년 이내 행정처분을 받은 적이 있는 업소, 지방세를 3회 이상 및 100만 원 이상 체납하고 있는 업소, 영업개시 후 6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업소, 전국 단위 프랜차이즈 업소 등은 자격이 없다.

대상 업소는 방문 또는 팩스로 오는 14일까지 여주시청 지역경제과에 신청하면 된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여주시 홈페이지 또는 여주시 지역경제과 지역경제팀 (☎887-2274)으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