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성희롱 발언 A모 팀장… 피해 여직원과 격리 조치

2019-07-01     연천=남상돈 기자

성희롱 발언으로 물의를 빚고 있는(본보 27일자 14면 보도) 연천군청소년육성재단 A모 팀장이 피해 여직원과 분리 조치됐다.

연천군청소년육성재단에 근무하는 A모 팀장은 지난 수년간 부하 여직원들에게 성희롱 발언을 일삼아온 사실이 여직원에 의해 뒤늦게 알려졌다.

또 여직원을 통해 이런 사실을 확인한 A모 팀장의 상급자는 ‘팀장의 사과를 받아주라’며 그대로 방치한 채 무마시킨 정황도 드러났다.

성희롱 사건에 대해 무마를 시도하고, 피해자를 방치했다면, 남녀고용평등법 위반으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연천군청소년육성재단 관계자는 "일어나지 말아야 할 일이 일어난 것 같아 너무 죄송스럽다"며 "이 모든 책임을 통감한다"고 말했다.